★하와이 프린스 골프클럽 (HAWAII PRINCE Golf Course)
아놀드 파머와 에드 Seay,이 독특한 코스로 설계된 27 홀 극적인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골프 코스 입니다, 멀리 Waianae 산 경치와 많은 워터헤져드, 벙커와 재미있는 코스는 초보자와 평균 이상의 골퍼에 적합합니다.
하와이 프린스 3 개의 18 홀 조합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3 ,9 홀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레이아웃은 3 9 홀 코스, 어떤 두의 18를 재생할 수있는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B와 B & C는, & C는). 가장 긴 야드수 조합 (B & C는) 뒤에서 티셔츠에서 7255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Waianae 산맥의 아름다운 전경의 270 에이커가 있습니다. 10 경치 좋은 호수가 잘 손질된 녹색의 많은 보호. 클럽은 여러 유명 인사의 토너먼트와 슈퍼 프로 앰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프린스 골프 아카데미가 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프 설계자 : 아놀드팔머 & 에드세이
▶골프장 개장 : 1992
▶골프 코스 홀 : 27 홀 A/B/C 코스
▶골프 카트 : 있음
▶풀 카트 : 없음
▶워터 홀 : 있음
▶캐디 : 없음
▶5인 플레이 : 불가능
▶걸어서 플레이 : 불가능
★코올리나 골프클럽 (Ko Olina Golf Club)
1989 년에 오픈된코스로써, 오아후섬 최고골프 코스로 알려진 코올리나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멋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하와이에서 반드시 가볼만한 코스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 테드 로빈손(Ted Robinson)에 의해 설계되어 오아후섬에서 두 군데 (카폴레이, 코올리나) PGA, LPGA 코스로 알려져있으며 오아후섬에서는 탑으로 꼽힙니다.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꼽은 미국내 탑 75 리조트 골프장중에 한군데로 선정되었습니다.
코스의 특징으로는, 8개의 연못과 70여개의 벙커, 기복이 심한 인공언덕들이 만들어져 있어 골퍼들에게 긴장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린도 2단 그린이 많아 퍼팅이 수월하지 않으며 그린의 경사나 잔디의 결이 홀마다 일정하지 않고 평탄치 않아 그린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파3의 홀이 길고 스코어가 잘 나지 않는 코스로 도전해 볼만한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중 유명한 홀은 18홀로서 그린 정면 좌측에 연못이 있어 드라이버가 짧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난 코스로 유명합니다. 직접 그린온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짧으면 워터헤져드로, 그린을 오버하면 급경사의 깊은 러프가 기다리고있어 파 잡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 Ko Olina Golf Club ]
■ 개장: 1989
■ 규모: 18 HOLE, 6867 YARD
■ 코스설계: Ted Robinson
■ 홈페이지: https://www.koolinagolf.com/
■전화번호 : 808-676-5300
하와이 프린스호텔 와이키키 (Hawai Price hotel Waikiki)
호놀룰루의 아름다운 알라모아나 해변(Ala Moana Beach)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Waikiki Beach)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한 이 호텔은 풀 서비스 스파 등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함께 맛있는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와이키키 해변과 인근 다른 명소로 이동하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운행되어 Prince Hotel Waikiki에서 주변 지역을 쉽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 컨벤션 센터(Hawaii Convention Center)와 알라모아나 해변공원(Ala Moana Beach Park)이 가까이에 있으며, 수많은 레저 활동도 근처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투숙객은 호텔 내에서 하와이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일식 및 세계 각국의 음식 등 다양한 식사 옵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에는 구내 액티비티 데스크와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 : 100 Holomoana St, Honolulu, HI 96815 미국
TEL : +1 808-95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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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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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