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살기]품격 로얄파인 골프리조트 한달살기 골프 라운드 14회 포함 28박 30일(대한항공 비즈니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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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살기]품격 로얄파인 골프리조트 한달살기 골프 라운드 14회 포함 28박 30일(대한항공 비즈니스석)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고품격 한달 살기! 호주가 자랑하는 골드코스트의 아름다운 해안을 품은 코스를 즐기세요! 캥거루가 널뛰고 바다는 금빛으로 넘실거리는 골드 코스트에서의 품격라운드가 가능합니다!
12,990,000원 부터
  • 국가
    호주
  • 일정
    28박 30일
  • 여행기간
    9월~10월
  • 항공
    대한항공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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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참고
옵션정보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및 유류세/TAX (비지니스석)
◈ 호텔숙박 (2인1실)
◈ 호텔 조식
◈ 일정상 18홀 골프 라운드 (18홀*14회)
◈ 송영차량 (공항-호텔)
◈ 여행자 보험
불포함내역 ◈ 중&석식
◈ 호주 ETA 비자
◈ 일정 외 개인 경비 및 각종 매너팁(단 호주는 팁 문화는 없습니다)
상품소개영상
참고사항 출발 인원별 요금 안내
4인 - 12,990,000원 ~
2인 - 13,590,000원 ~





















★로얄 파인 골프클럽(Royal Pines Golf Club)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비치에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27홀의 골프코스로 호주 유명 코스중 하나인 East Course는 Australian Ladies Masters 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볼빅 RACV 레이디스를 바로 이 로얄 파인 리조트에서 개최했었습니다. West Courses 는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코스로 챔피온쉽 골퍼들에게 도전을 요구하는 코스 입니다. 파도처럼 울퉁 불퉁한 지세와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푸른 잔디, 촘촘한 페어웨이로 골프 마니아들에게 인기 높은 곳입니다. 흐르는 물을 뜻하는 아루나 코스는 강과 호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코스이며 초록 장소 라는 뜻의 비노위 코스는 우거진 초목과 에메랄드빛 그린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연상케 하는 코스 입니다. 서풍을 의미하는 완가라 코스의 전반 9홀은 굴곡이 있는 그린과 만만치 않은 페어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넓게 펴진 완만한 그린위의 후반 9홀에서 광활한 코스를 경험할수 있는 골프 코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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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파인 리조트(Royal Pines Resort)
퀸즈랜드에서 가장 큰 리조트 중의 하나인 Royal Pines Resort는 탁월한 숙박시설과, 다이닝 & 레저 시설, 골프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럭셔리한 331개의 객실 , 4개의 레스토랑, 챔피언쉽 골프코스, 7개의 테니스 코트, 세계적인 수준의 앙사나 스파, 완벽한 설비를 갖춘 헬스 클럽을 갖추고 있는 휴양과 레저를 위한 완벽한 장소입니다, 모든 객실에는 개별 조절가능한 에어컨디션, 케이블 TV, 티&커피 메이커, 미니바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골드코스트 국제공항으로부터 북쪽으로 32Km 거리에 있으며 서퍼스 파라다이스의 아름다운 해변으로부터 차량으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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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 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 항공 취소 수수료는 국가,지역 및 항공권 요금별로 상이합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조항은 고객님께 견적서 전달로 고지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간주 되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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