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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색]선운+석정힐CC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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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색]선운+석정힐CC 1박2일
전북 고창과 무주의 청정 자연 속, 호수 전망과 구릉미가 어우러진 골프존 카운티 선운과 덕유산 자락의 힐링 코스를 자랑하는 석정힐CC
345,000원 부터
  • 국가
    한국
  • 일정
    1박 2일
  • 여행기간
    8월~12월
  • 항공
    자차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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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참고
옵션정보
포함내역 ◈ 석정힐 골프텔 1박 (4인실 원룸형)
◈ 클럽 조식 1회
◈ 그린피 18홀*2회
불포함내역 ◈ 카트피/캐디피
◈ 일정 외 식사
◈ 차량 등 개인경비
참고사항 요일별 상품 가격 안내
*요일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월>
주중 출발 (월~목) : 345,000원부터~
금요일 출발 : 375,000원부터~
토요일 출발 : 405,000원부터~
일요일 출발 : 370,000원부터~


※골프텔 2인실 변경시 1인 1만원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4인 1조 이상 출발 조건입니다.
※공휴일 별도 문의
일정표
1days
개별출발
골프장 도착 후 프론트 체크인
자차
[★ 골프존카운티 선운 (Golfzon County Seonun) 18홀 라운드]
  ★ 골프존카운티 선운 (Golfzon County Seonun)
자세히보기
골프존카운티 선운CC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선운산 자락에 자리해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코스는 산악 지형을 살려 설계되어 고저차가 뚜렷하고, 언듈레이션이 많아 전략적인 공략이 필요합니다. 페어웨이는 비교적 넓게 뻗어 있지만, 곳곳에 벙커와 워터해저드가 배치되어 있어 난이도가 균형 있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운드 중에는 선운산과 주변 산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산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져 골프와 함께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모던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다이닝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라운드 전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 -->
체크인 후 석식 및 휴식
호텔 : [전북]고창 석정힐 호텔
전화번호 : 063-560-7000~2
http://www.hillcc.com/index.asp
  [전북]고창 석정힐 호텔
자세히보기
석정힐 골프텔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 자락에 자리한 석정힐 컨트리클럽과 함께 운영되는 체류형 숙박 시설입니다. 골프 라운드 전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와 인접해 있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프텔 내에는 식당과 연회 공간,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객이 별도의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와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도 자주 이용되며, 골퍼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도 적합한 숙소로 평가됩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lunch 불포함 dinner 불포함
2days
전북 자차

 

조식 후 체크아웃 골프장으로 이동. -->
[★ 고창 석정힐 컨트리클럽 (Gochang Seokjeong Hill Country Club) 18홀 라운드]
  ★ 고창 석정힐 컨트리클럽 (Gochang Seokjeong Hill Country Club)
자세히보기
석정힐 컨트리클럽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내장산과 입암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스는 힐(Hill), 밸리(Valley), 레이크(Lake) 세 가지 9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스가 지형의 특성을 살려 설계되어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힐 코스는 고저차와 언듈레이션이 뚜렷해 도전적인 공략이 필요하고, 밸리 코스는 계곡을 끼고 조성되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특징입니다. 레이크 코스는 호수를 배경으로 한 시원한 조망과 함께 수려한 경관이 돋보이면서도 곳곳에 배치된 해저드가 긴장을 주는 코스입니다.
클럽하우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망이 뛰어난 라운지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자차
라운드 후 개별 이동
breakfast 클럽식 lunch 불포함
★ 골프존카운티 선운 (Golfzon County Seonun)
골프존카운티 선운CC는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선운산 자락에 자리해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코스는 산악 지형을 살려 설계되어 고저차가 뚜렷하고, 언듈레이션이 많아 전략적인 공략이 필요합니다. 페어웨이는 비교적 넓게 뻗어 있지만, 곳곳에 벙커와 워터해저드가 배치되어 있어 난이도가 균형 있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운드 중에는 선운산과 주변 산세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산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져 골프와 함께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모던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다이닝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라운드 전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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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석정힐 컨트리클럽 (Gochang Seokjeong Hill Country Club)
석정힐 컨트리클럽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내장산과 입암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스는 힐(Hill), 밸리(Valley), 레이크(Lake) 세 가지 9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스가 지형의 특성을 살려 설계되어 다양한 전략적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힐 코스는 고저차와 언듈레이션이 뚜렷해 도전적인 공략이 필요하고, 밸리 코스는 계곡을 끼고 조성되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특징입니다. 레이크 코스는 호수를 배경으로 한 시원한 조망과 함께 수려한 경관이 돋보이면서도 곳곳에 배치된 해저드가 긴장을 주는 코스입니다.
클럽하우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망이 뛰어난 라운지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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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 석정힐 호텔
석정힐 골프텔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 자락에 자리한 석정힐 컨트리클럽과 함께 운영되는 체류형 숙박 시설입니다. 골프 라운드 전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와 인접해 있으며,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프텔 내에는 식당과 연회 공간,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객이 별도의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와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도 자주 이용되며, 골퍼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도 적합한 숙소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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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 "국외 여행 특별약관" 과 별도로 여행사 업무 진행 수수료 <<5만원/1인>> 공제 후 환불 됩니다.
ㅁ 약관
본 상품은 해외 골프장·항공·숙박 사전 예약 특성에 따라 특별약관(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에 의한 특약)이 적용 될 수 있으며,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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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 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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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 수수료 규정] ※ 영업일 기준
여행 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여행사 업무대행 수수료 차감)
여행 개시 20일전(30~2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30% 배상
여행 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여행 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80% 배상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 요금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전 "해당 당사자"의 상해,질병,입원,사망(동반자 해당 불가)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등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격리 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 지역·국가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 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 지역에 한함)

*본 취소 수수료 특약조항은 견적서 발송 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며, 예약 확정 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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